은행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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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행업(인가)
은행은 경제적으로 그 기능에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인가와 본인가의 절차에 의해 인가가 이루어지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인가젗라를 수행합니다.
(1)은행업의 인가란?
은행은 경제적으로 그 기능에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은행업]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인가는 생략될 수 있으나 법에서는 인가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의 인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은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해야 하며, 주주의 구성계획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맞아야 하며,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자금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하며, 은행을 설립하고자 최초로 사업계획을 하는 발기인(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해야 하며,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2)은행업의 인가절차는?
은행업의 인가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됩니다. 예비인가는 은행법 상의 필수적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법상 필요한 인적, 물적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합니다. 다만 예비인가는 인가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예비인가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은행업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인가의 내용과 조건을 이행한 이후에 본 인가를 신청합니다. 은행업의 인가는 금융위원회의 은행과에서 금융감독원의 은행감독국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신청인이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 신청
②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신청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신청내용을 공고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의견 중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소명하도록 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
③금융감독원장에 의한 예비인가 심의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
④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신청인이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
⑤금융위원회의 인가여부 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의사결정
⑥다른 조건이 없다며 신청인은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은행업 영업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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