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종류-일반은행과 특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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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는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은행과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은행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있습니다.
1.일반은행과 특수은행 정의
(1)일반은행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 예금, 대출, 자급결제 업무를 고유 업무로 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인터넷전문은행을 말합니다.
(2)특수은행
개별특수은행업에 의하여 일반은행이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부분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 있습니다.
2.일반은행의 종류와 예시
(1)시중은행
전국어디에서나 영업이 가능한 은행으로 국내은행 4개사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외국계 은행 2개사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에는 오프라인 지점을 두지 않고 인터넷에서 영업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포함되는데 현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가 있습니다.
(2)지방은행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정해직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은행으로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있습니다.
(3)외국은행 국내지점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약 40여개가 있으며, 2021년 현재 영업현황에 따라 국내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은행으로는 대화은행, 맥쿼리,뱅크오브 아메키라, 웰스파고, 야마구찌, 제이피모건 체이스, 중국교통은행, 중국농업은행, 크레디트스위스, 홍콩 샹하기, BNP 파리바 등이 있습니다.
3.특수은행의 종류와 주요 역할
특수 은행은 개별법에 의하여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설립된 은행입니다. 각 특수은행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1)KDB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햅법에 의하여 195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산업의 개발·육성, 중소기업의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기업·산업의 해외진출, 기업구조조정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금, 채권의 발행, 정부·금융기관·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산업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1976년에 설립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요업무는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3)IBK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1961년에 설립되었ㅅ브니다.주요 업무로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이 대출과 어음의 할인, 예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인수 및 사채의 응모·인수·보증,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지급승낙, 국고대리점, 정부·한국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 등이 있습니다.
(4)NH농협은행
1961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구)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 통합하여 농업협동조합 설립된 것이 농협은행의 시초힙니다. 농업계 특수은행으로 농업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종합금융기관인 NH농협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5)SH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1962년 수협중앙회로 시작하였으며, 2016년부터 수협은행으로 분리되어 예금,대출,신용카드,외환,보험 등의 모든 은행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4.일반은행과 특수은행 이외의 예금취급처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이외에도 예금을 취급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 초기에는 상호신용금고로 출발하였습니다. 특정 지역의 서민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으로 불리는 제2금융권입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저축과 대출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비은행예금기구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상호 금융이 포함됩니다. 우체국예금은 전국 우체국와 그 지점을 금융창구로 이용하는 국영금융으로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나 우정사업본부의 별도 보장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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