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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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크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스태크네이션(stagnation)과 지속적인 물가상승 현상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제 불황기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상황을 의미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이 곧 가계의 실업률 증가와 소비 여력 감사로 이어져 가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스태그플레이션 정의 스태크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스태크네이션(stagnation)과 지속적인 물가상승 현상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제 불황기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상황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적 관점에 따르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은 역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이는 곧 고용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로 이어져 가계의 실업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증가하면 시장에서 기업의 공급에 비해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는 시장흐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시장 경제의 원리는 보면 실업률과 물가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영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시장경제 논리가 도전을 받게 된 것이지요. 1965년 영국 보수당의 정치가 이언 맥클레오드(Ianin Macleod)는 하원 연설에서 영국이 인플레이션 뿐만 나니라 경기침체로 이한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처음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영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경제 환경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2.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원인 기업의 생산성을 ...

과세/비과세/세금우대



 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일반과세율은 15.4%입니다. 다만, 일부 금융상품은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혹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혜택을 챙겨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과세/비과세/세금우대 차이점

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이자가 발생하거나 배당을 받으면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자나 배당 명목으로 번 금액에 대해 15.4%를 세금으로 부과하는데요.이 세율은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진 값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이자금액에서 15.4%의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그런데 이 원천징수세율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고, 그 이상 금액을 이자나 배당으로 벌게 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편, 금융상품 중에는 위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일반과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금융소득에 부과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협, 신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조합예탁금이 있습니다. 조합예탁금에 가입한 조합원은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총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예탁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명시된 우대세율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만기인 상품의 경우 1.4%(이자소득세 0%+농어촌특별세 1.4%)입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이 일반과세율에 비해 낮게 책정된 세금을 소득에 부과한다면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대부분의 비과세 금융상품은 특정 소비자 집단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장려하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상품으로 가입요건과 혜택요건 및 한도를 확인하고 가입해야합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금융상품가입대상가입한도비과세 요건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
만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연간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
가입기간
3년 이상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제한없음금액제한없음-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
-연금 한도 내 수령
-사망 시 연금재원 소멸
저축성보험
(월 적립식)
제한없음월150만원-매월 납입
-5년 이상 납부
-10년 이상 유지
저축성보험
(일시납)
제한없음총1억원
(`17.4.1부터)
-총 보험료 1억원 이하
-일시납 또는 2년/3년 안에 납입
-10년 이상 유지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이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전 금융기관
통합 총5천만원
가입대상 자격요건 충족
조합출자금조합원총 1천만원가입대상 자격요건 충족 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
월20만원
연간 240만원
가입대상 자격요건 충족
장병내일
준비적금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적금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②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은행별 월 20만원
이하(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만기일까지 계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