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비과세/세금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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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일반과세율은 15.4%입니다. 다만, 일부 금융상품은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혹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혜택을 챙겨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과세/비과세/세금우대 차이점
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이자가 발생하거나 배당을 받으면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자나 배당 명목으로 번 금액에 대해 15.4%를 세금으로 부과하는데요.이 세율은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진 값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이자금액에서 15.4%의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그런데 이 원천징수세율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고, 그 이상 금액을 이자나 배당으로 벌게 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편, 금융상품 중에는 위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일반과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금융소득에 부과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협, 신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조합예탁금이 있습니다. 조합예탁금에 가입한 조합원은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총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예탁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명시된 우대세율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만기인 상품의 경우 1.4%(이자소득세 0%+농어촌특별세 1.4%)입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이 일반과세율에 비해 낮게 책정된 세금을 소득에 부과한다면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대부분의 비과세 금융상품은 특정 소비자 집단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장려하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상품으로 가입요건과 혜택요건 및 한도를 확인하고 가입해야합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 금융상품 | 가입대상 | 가입한도 | 비과세 요건 |
|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 | 만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연간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 | 가입기간 3년 이상 |
|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 제한없음 | 금액제한없음 |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 -연금 한도 내 수령 -사망 시 연금재원 소멸 |
| 저축성보험 (월 적립식) | 제한없음 | 월150만원 | -매월 납입 -5년 이상 납부 -10년 이상 유지 |
| 저축성보험 (일시납) | 제한없음 | 총1억원 (`17.4.1부터) | -총 보험료 1억원 이하 -일시납 또는 2년/3년 안에 납입 -10년 이상 유지 |
| 비과세 종합저축 |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이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전 금융기관 통합 총5천만원 | 가입대상 자격요건 충족 |
| 조합출자금 | 조합원 | 총 1천만원 | 가입대상 자격요건 충족 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 | 월20만원 연간 240만원 | 가입대상 자격요건 충족 |
| 장병내일 준비적금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적금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②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은행별 월 20만원 이하(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 만기일까지 계좌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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