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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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이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물의 감정가액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뜻하며 담보인정비율이 높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커집니다.
1.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의 정의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이란 부동산 등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물의 감정가액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가능한 금액의 규모를 결정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아래 식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며 담보인정비율이 높을수록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커져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X100
이 식에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은 해당 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말하며, 선순위채권이란 과거에 동일한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의 그 잔액 등을 말합니다. 임차 보증금 및 취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은 해당 담보물건을 빌려준 경우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은행은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아래 네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하지만 산정해야 하는 담보물건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아래 평가방법을 감안하여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➀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➁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이내
➂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이내
➃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가격 이내
2.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기준과 사례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책 차원에서 담보인정비율을 비롯하여 대출 기준을 과거에 비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은 주택 보유 수와 소득수준, 담보로 하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등 세부요건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및 지역별 담보인정비율(2021년 12월 기준)>
| 구분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기타지역 | |||
무주택자 실수요자* | ~6억 | 60% | ~5억 | 70% | 70% | |
| 6~9억 | 50% | 5~8억 | 60% | |||
1주택 보유자 (처분하는 조건) | 9억 이하 | 40% | 50% | 60% | ||
| 9억 초과 | 20% | 30% | ||||
| 2주택 이상 보유자 | 불가 |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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