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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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크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스태크네이션(stagnation)과 지속적인 물가상승 현상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제 불황기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상황을 의미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이 곧 가계의 실업률 증가와 소비 여력 감사로 이어져 가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스태그플레이션 정의 스태크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스태크네이션(stagnation)과 지속적인 물가상승 현상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제 불황기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상황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적 관점에 따르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은 역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이는 곧 고용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로 이어져 가계의 실업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증가하면 시장에서 기업의 공급에 비해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는 시장흐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시장 경제의 원리는 보면 실업률과 물가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영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시장경제 논리가 도전을 받게 된 것이지요. 1965년 영국 보수당의 정치가 이언 맥클레오드(Ianin Macleod)는 하원 연설에서 영국이 인플레이션 뿐만 나니라 경기침체로 이한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처음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영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경제 환경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2.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원인 기업의 생산성을 ...

담보인정비율(LTV)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이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물의 감정가액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뜻하며 담보인정비율이 높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커집니다.


1.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의 정의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이란 부동산 등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물의 감정가액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가능한 금액의 규모를 결정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아래 식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며 담보인정비율이 높을수록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커져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X100

이 식에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은 해당 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말하며, 선순위채권이란 과거에 동일한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의 그 잔액 등을 말합니다. 임차 보증금 및 취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은 해당 담보물건을 빌려준 경우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은행은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아래 네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하지만 산정해야 하는 담보물건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아래 평가방법을 감안하여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➀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➁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이내

➂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이내

➃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가격 이내


2.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기준과 사례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책 차원에서 담보인정비율을 비롯하여 대출 기준을 과거에 비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은 주택 보유 수와 소득수준, 담보로 하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등 세부요건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및 지역별 담보인정비율(2021년 12월 기준)>

구분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
무주택자 실수요자*
~6억60%~5억70%
70%
6~9억50%5~8억60%
1주택 보유자
(처분하는 조건)
9억 이하40%50%
60%
9억 초과20%30%
2주택 이상 보유자불가불가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1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예를 들면 연소득이 8천만원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서울(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감정가격 7억원짜리 아파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아파트에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등이 없다는 가정 아래, 이 사람은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여 7억 중 6억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60%로 3억 6천만원, 그리고 6억 초과분인 1억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50%로 5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어 총 4억 1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서민 실수요자 대출의 상한선이 4억이기 떄문에 이 사람은 담보인정비율 4억 1천만원 중 4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